개발제한구역안의 기존의 주택(‘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합니다. 아래도 같습니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 된 날 당시의 자기소유토지로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3조의3에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이축)할 수 있으나 동 대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택의 신축(이축)은 불가할 것이나 질의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건축물대장이 작성이 안된 사유, 공익사업 추진경위, 토지소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환경팀-1263(2005.11.16)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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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3조 (환경성 검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