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토지가 지목은 ‘대’는 아니나 현재 토지에 구역지정이전부터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에 신축이 가능하다면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330㎡ 이하로만 가능한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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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나)의 규정에 의하여 제3호 (가)의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에 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구역지정당시부터 기존의 주택(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있는 토지에 한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동 요건에 부합한다면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은 가능할 것이고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 단서 (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환경팀-1262(2005.11.17)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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