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중「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시행령」제7조의 2관련 [별표3의 2]제1호 라, 마, 러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경지를 정리하는 행위 및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과 영농을 위하여 50㎝(최근 1년간에 행한 행위를 합산한 것)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이나, 50㎝이상으로 성토행위는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인접지에 비하여 지면이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에 의해 가능할 것이니 자세한 사항은 현황을 잘 알고있는 허가권자인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환경팀-1559(2005.12.2)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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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