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의무교육 규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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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학년 때 주재원으로 외국으로 이사오면서 1학기를 쉬었는데, 나중에 상급학교 진학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라 12학기를 이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졸업장이 의무교육 수료의 효용이 있는지요?
만일 중학교 때 한국으로 편입학할 경우 한 학년을 낮춰서 보내게 되면 초등 1학년부터 누적해서 학기를 합산 계산하는지 아니면 초등학교 따로 중학교 따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학력인정이 안되는 경우 한 학년을 더 다니거나, 중입 검정고시를 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 학교에 적이 없는 경우(외국에서 재학중이라도) 검정고시 자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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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①항에 의거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유학인 경우 대체로 학제 차이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나 자세한 사항은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중입 검정고시의 경우 외국에 재학 중이라도 응시할 수 있으나 연령 제한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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