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2. 28. [교원정책과]
○ 일반병가의 경우 연60일 범위 안에서 허가는 가능하나 연속 7일 이상과 연가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며 7일 이후의 병가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개인연가를 활용한 이후에도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에 잔병병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가는 6년 이상 재직한 경우 21일이며 전년도에 병가 미사용 및 연가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에 대해 당해 연도에 2일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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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