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장남 등 자식을 분가하기 위한 주택을 건축하는 것을 별도로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이미 있던 주택(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함)이 있는 토지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 있으시기 바람.
(관리58407-102, '03.1.17)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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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