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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이나 종교시설의 신축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투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구역 지정이전의 지목이 대인 토지와 지정이후의 지목이 대인 토지를 합필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와 취락지구 지정후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 또한 구역 지정이전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주택신축이나, 종교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지여부.
건축물
개발제한구역
공동주택
취락지구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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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개발제한구역(이하 "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을 말함)의 신축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 1 제3호(가)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와 구역 지정당시부터 이미 있던 주택(개발제한구역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함)이 있는 토지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나, 종교시설의 신축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역 안에서 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구역 지정이후의 대인 토지를 합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관리58407-642, '03.5.2)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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