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평생교육원 회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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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전문대학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다가 요즘은 원격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대학도 많습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평생교육원이나 원격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은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점을 이수하여 학위를 받으므로 회계는 모두 교비회계로 통일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그런데 원격평생교육원은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수익사업회계로 하는 대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학이 교육 사업을 통해 이익을 남기려는 장사치로 오인될 수 있지 않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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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8. 5. [평생학습정책과]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회계는 교비특별회계로 처리됩니다. 단지, 대학부설이 아니라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형태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법인 회계로 처리됩니다. 특히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올해부터 대학부설로 설립이 허용되었으며, 작년까지는 학교법인에서만 설립이 가능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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