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귀 질의의 경우 기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부지내에서 이루어 지는 행위이고 또한 그 당시 허가받은 시설을 단순히 교체만 하는 등의 행위로서, 기존의 허가내용이나 목적범위내에 볼 수 있는 토지형질변경을 받는 경우에는 훼손부담금의 부과는 되지 않을 것임.
나.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성토.정지 또는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질의의 공사시행시 위와 같은 방법이 적용된다면 형질변경허가는 득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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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