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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승인시 의제처리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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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5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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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각호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각 개별법에 의하여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구비서류
실시계획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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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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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협의절차를 거친후 승인을 받았다면 의제처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제처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 개별법에 의하여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입지58307-422, 1999.8.10)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
(☎ 063-620-290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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