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응시 서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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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 준하는 졸업증명서를 가지고 대입검정고시를 보려고 접수를 했는데, 며칠 후에 교육청에서 중학교 졸업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중학교 졸업증명서가 없으면 고입을 봐야한다고 해서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준하는 졸업증명서가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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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3. 13. [학생복지과]

○ 고졸검정고시(대학입학자격 검정고시) 제도는 중학교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상위 학력인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규칙에 따르면, 응시자는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제11조), 중학교 졸업자에 준하는 학력을 갖춘 자가 응시(제10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어떤 경위라 할지라도 중졸 학력을 갖춘 자가 고졸 학력(대입)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는 취지라 하겠습니다.

○ 귀하께서는 우선적으로 고입검정고시 합격을 통하여 중졸 학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에 준하는 비정규 상업전수학교를 수료하였다 하여 중졸이나 고졸학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고입 또는 고졸검정고시를 합격해야 학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비정규 상업전수학교 졸업으로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된다면 고졸검정고시도 필요 없이 대학입학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겠지만, 상업전수학교는 규정상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유형으로서 학교졸업만으로는 학력이 인정되지 않고, 고졸검정고시를 거쳐야만 학력이 인정됩니다.

○ 원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오나, 고입이나 고졸 검정고시는 과목과 내용이 유사한 만큼, 고졸 검정고시 합격을 목표로 고입검정고시부터 응시하셔서 실력과 경험을 쌓도록 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복지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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