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3. 13. [학생복지과]
○ 고졸검정고시(대학입학자격 검정고시) 제도는 중학교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상위 학력인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규칙에 따르면, 응시자는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제11조), 중학교 졸업자에 준하는 학력을 갖춘 자가 응시(제10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어떤 경위라 할지라도 중졸 학력을 갖춘 자가 고졸 학력(대입)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는 취지라 하겠습니다.
○ 귀하께서는 우선적으로 고입검정고시 합격을 통하여 중졸 학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에 준하는 비정규 상업전수학교를 수료하였다 하여 중졸이나 고졸학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고입 또는 고졸검정고시를 합격해야 학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비정규 상업전수학교 졸업으로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된다면 고졸검정고시도 필요 없이 대학입학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겠지만, 상업전수학교는 규정상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유형으로서 학교졸업만으로는 학력이 인정되지 않고, 고졸검정고시를 거쳐야만 학력이 인정됩니다.
○ 원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오나, 고입이나 고졸 검정고시는 과목과 내용이 유사한 만큼, 고졸 검정고시 합격을 목표로 고입검정고시부터 응시하셔서 실력과 경험을 쌓도록 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복지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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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