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우리부에서는 '99년 7월「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주시 등 7개 중소도시는 전면해제하고, 수도권 등 7개 대도시권은 환경평가 결과를 기초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통하여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하여 해제·조정을 추진하되, 귀 지역(은평구 진관내동, 진관외동, 구파발동)과 같이 집단취락 등에 대하여는 우선해제를 추진하여 취락내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토록 노력하고 있음.
나. 이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전부터 이미 형성된 집단취락 등에 경우와 일정 규모이상(10만㎡ 내외)의 국가정책사업(지역 현안사업)등에 한해서 해제·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귀 건의와 같은 단일 시설의 용도변경을 위한 해제는 실시할 수 없슴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관리 58407-598 : '03.4.23>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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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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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