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27. [평생학습정책과]
○ 외국인도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합니다. 출입국 관련 사실 증명서와 여권(또는 외국인등록증)과 중국에서의 최종학력 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최종학력증명 같은 경우는 한국어 공증을 받으셔야 하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교육청에 가셔서 신청 및 지역에서 요구하는 신청서류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국적취득 중이시거나 근시일내에 국적 취득예정이시라면, 국적을 취득하신 후에 시험에 응시하시는 것이 준비서류 등에서 번잡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교육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