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7. 27. [교원정책과]
○ 학위취득실적평정은 승진규정 제36조에 따라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취득학위중 하나를 평정의 대상"으로 함. 따라서 석사학위 2개를 인정하는 종전 지침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를 신뢰한 교육공무원의 기대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정조항 제37조가 시행되기 전인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2개 학위를 모두 평정대상으로 인정함. 2005년 1학기에 대학원에 입학한 자까지는 대학원 학위과정 또는 학점의 중복 인정으로 2개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2개 학위를 모두 평정대상으로 인정하되, '06년 12월 31일 평정 시부터 적용함.
* 단 동일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2번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2개의 학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1개의 학위만 평정대상으로 함. 2005년 2학기 대학원 입학자부터는 1개의 석사학위취득실적만을 평정대상으로 인정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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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