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경력은 군 경력과 중복되어 호봉 추가산입은 되지 않았으며, 대학원을 졸업하고 1년을 근무 했을 때 주어지는 1급정교사 연수성적대체도 하지 않았습니다.(1급정교사 연수 이수완료) 단순히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것이 아니라, 사범대학에서 이미 2급 정교사를 취득한 이후에 군 복무 중에 취득한 석사학위이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1(경력의 등급 및 종별)의 교사의 가 경력(3.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밖에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에 해당되므로 군 복무 중에 취득한 석사학위는 학위취득실적 평정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