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경력은 군 경력과 중복되어 호봉 추가산입은 되지 않았으며, 대학원을 졸업하고 1년을 근무 했을 때 주어지는 1급정교사 연수성적대체도 하지 않았습니다.(1급정교사 연수 이수완료) 단순히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것이 아니라, 사범대학에서 이미 2급 정교사를 취득한 이후에 군 복무 중에 취득한 석사학위이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1(경력의 등급 및 종별)의 교사의 가 경력(3.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밖에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에 해당되므로 군 복무 중에 취득한 석사학위는 학위취득실적 평정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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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4. 17.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6조에는 교육공무원이 당해 직위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하여 학위취득실적 평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교사 임용 전에 학위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법령에서 규정하는 당해 직위에서 취득한 학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복무 중에 취득한 석사학위는 학위취득실적 평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36조(학위취득실적평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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