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3. 6.
○ 에듀팟에는 2009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적용되는 학년 중심으로 활동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2007개정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학생들은 교육과정 내용과 영역 구분이 다르므로 자치, 적응, 행사활동은 자율활동으로, 계발활동은 동아리 활동으로, 학교교육과정 중심의 창의적 재량활동은 진로활동으로 입력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에듀팟의 본래 목적과 운영과는 다른 에듀팟 대행․관리업체 발생, 스펙관리 학원․포트폴리오 제작 컨설팅 과외 등장,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분야의 사교육 발생 등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2011.7.1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학생(학교생활기록부의 교외체험학습 기록 불가)은 개인 계획에 의한 체험활동은 기록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2007개정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학생(훈령 158호의 적용에 따라 ‘교외체험학습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가능)은 학교장의 사전승인과 사후승인의 일정한 절차를 거친 개인적 교외체험학습을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에듀팟에도 입력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창의성과 인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본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부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확대 및 인정 기준 수립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공공성 인정기관에서 실시한 개인 계획에 의한 체험활동은 기록할 수 있도록 2012.3.1부터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소급적용 불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 부에서도 논의와 검토를 하였으며 교육과정 적용 학년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판단하게 되었으며, 대입전형에 에듀팟 최종 포트폴리오 제출시 2011.7.1~2012.2.29까지는 개인계획에 의한 체험활동은 지침에 의해 기록할 수 없었다는 사항을 명기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교협 측에도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하여 개인 계획에 의한 체험활동의 소급적용 불가에 따라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복지정책과 (☎ 02-6222-606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