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임시시설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공익사업)를 시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시설로서,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블록ㆍ시멘트벽돌ㆍ쇄석ㆍ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동법령에서 허용하였음. 그러므로 임시시설에서 시멘트벽돌, 레미콘, 아스콘 등을 생산코자 할 경우에는 동 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 물량에 맞게 시멘트 및 아스팔트 등 원자재를 구입하여 생산하여야 할 것이며, 판매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생산은 아니될 것임.
ㅇ 그리고 임시시설은 당해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허용되는 시설임.
(녹색도시과)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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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