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1. 1. [교원정책과]
○ 특수학교 교사는 정교사로 교과교사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가에 따라서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비교과교사인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를 제외한 모든 교사는 교과교사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