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의거 시.도지사가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하고 있으며, 취락지구에서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높이.연면적 및 건폐율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바,
나. 귀 질의의 경우 취락지구와 취락지구밖의 인접필지에 걸쳐 건축행위시는 동 특례조항의 적용이 불가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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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