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축사, 버섯재배사 등의 설치요건인 『개발제한구역안(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되는 지역을 포함)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에서 해제완료지역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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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축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제2호(다)의 규정에 의하여 축사.동물사육장.콩나물재배사.버섯재배사는 1가구[개발제한구역안(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포함)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동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세대에게 축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 규정으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거주해오다가 집단취락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으로써 행위요건인 구역내 거주자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생업에 필요한 농림수산업시설은 계속 설치할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조항에 의거 해제된 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세대 요건을 갖춘 경우는 동 규정을 적용하시어 허가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집단취락 등으로 해제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질의가 쇄도하여 각 시.도에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환경팀-1843;`05.12.20)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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