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른 각종학교(중학교)는 정규 중학교에서 교육할 수 없는 특수한 내용을 교육하기 위해 설치한 학교로서, 학교설립 취지 및 목적 달성을 위해 일반 중학교의 학생 추첨·배정 방식과는 다르게 학생의 지원에 의해 학교규칙으로 정한 입학방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법령에서는 학생의 지원에 의해 학생을 선발한느 중학교의 입학방법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