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58070-2270, 2003. 12. 6.)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 위반되게 건축물대장 전환은 불가함을 회신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대장 작성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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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