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2010.7.6 이전에 동별 대표자를 사퇴했다 할지라도 선출공고일 현재 사퇴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법제처 유권해석, ‘12.04)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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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