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2012.8)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의 추가하는 것도 위와 같은 이유로 불가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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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