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전·후 교과부가 정한 체벌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7항에 의거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2009.3.27 기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을 개정하여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여 학생에게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