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8. 11.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개정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1. 장학사, 연구사 최초 전직임용 관련 전형기준, 전형방법, 전형절차 등은 임용권자자 정한다는 내용이 빠져 교과부가 정해 주신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 신설된 제3호, 제4호, 제6호에 교과부 차원에서 정한 전형기준, 전형방법, 전형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그 이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제7호에 임용권자가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평가의 일부 및 전부를 소속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 관련 질의에 대해 ⇒ 기본적으로 전문직 시험주관은 시·도교육청이며, 기본소양평가, 역량평가를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고, 평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이 실시할 경우 현재와 차이가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는 모든 시도교육청이 객관일 필기시험전형을 실시하는데 비해 개정된 내용은 1차 전형에는 논술형 평가, 정책보고서 등의 소양평가와 2차 전형에서는 역량평가(심층 면접 등)를 실시하는 것으로 전형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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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