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의 경력인정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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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을 나와 교육대학원을 수료하여 중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중등교사에 초임 발령이 교육대학원을 나왔기에 가산년수 1년을 더해 호봉을 받았는데, 중등교사 임용 전에 시간강사 경력을 합산받기 위해 호봉 재 획정을 하려고 하니 비사범계를 나와 가산 년 수 1년을 준수 없다고 합니다. 교육대학원을 나오면 가산 년 수 인정을 받을 수 없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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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9. 29. [교원정책과]

○ 교원의 호봉에 있어 사범계 가산 연수는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 졸업자"에 대해 인정됩니다. 이는 대학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졸업자에 대해서는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감사관 민원조사담당관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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