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9. 29. [교원정책과]
○ 교원의 호봉에 있어 사범계 가산 연수는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 졸업자"에 대해 인정됩니다. 이는 대학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졸업자에 대해서는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