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28. [교원정책과]
○ 「공무원보수규정」 및 「교육공무원 호봉 확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의거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취득경력은 해당대학원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 내에서 실제 수학한 기간 중 타격력과 중복되지 않는 기간을 10할 인정합니다.(중복경력은 유리한 경력으로 택일) 학위취득 경력 산정은 입학일을 기준으로 학기단위(1학기:3.1~8.31/2학기:9.1.~2.28)로 수학기간을 산정하되, 학기제를 달리하는(계절학기제, 1년 3학기제 이상 등) 대학원의 석사학위취득경력은 2년의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 따라서 정규1년2학기제(1학기:3.1~8.31/2학기:9.1.~2.28)인 경우와 기타 학기제인 경우 산정방법이 다르므로 이를 확인하여 경력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구전담조교경력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으로 근무한 경우 10할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기단위 경력계산은 학력기간 계산에만 적용되는 방법으로 연구전담조교 경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여타 유사경력처럼 전력 조회하여 확인된 기간을 연 열일까지 계산하되 역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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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