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경력환산율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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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이 학칙으로 정한 최저수업 연한 내에서 실제 수학한 기간 중 타 경력과 중복되지 않는 기간을 연구경력으로 10할 인정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최저수업연한이란 것이 해당 대학교 학칙에는 석사과정 수업연한은 2년 교육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는 5학기로 되어있는데 경력 산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육대학원 경력 2009.03.02.~2011.08.26.(2년 5월 25일), 대학 조교 경력 2010.09.01.~ 2012.02.29.(1년 6개월)
1안)교육대학원 경력을 2년으로 인정(2009.03.02.~2011.02.28.)학력과 중복되지 않는 조교경력(2011.03.01.~2012.02.29)을 인정
2안)교육대학원 경력을 2년5월25일 모두 인정하고 중복되지 않는 조교경력(2011.08.27.~2012.02.29.)로 인정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니 학칙으로 정한 최저수업 연한은 2년으로 본다 하여 이렇게 질의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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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2. 28. [교원정책과]

○ 「공무원보수규정」 및 「교육공무원 호봉 확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의거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취득경력은 해당대학원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 내에서 실제 수학한 기간 중 타격력과 중복되지 않는 기간을 10할 인정합니다.(중복경력은 유리한 경력으로 택일) 학위취득 경력 산정은 입학일을 기준으로 학기단위(1학기:3.1~8.31/2학기:9.1.~2.28)로 수학기간을 산정하되, 학기제를 달리하는(계절학기제, 1년 3학기제 이상 등) 대학원의 석사학위취득경력은 2년의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 따라서 정규1년2학기제(1학기:3.1~8.31/2학기:9.1.~2.28)인 경우와 기타 학기제인 경우 산정방법이 다르므로 이를 확인하여 경력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구전담조교경력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으로 근무한 경우 10할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기단위 경력계산은 학력기간 계산에만 적용되는 방법으로 연구전담조교 경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여타 유사경력처럼 전력 조회하여 확인된 기간을 연 열일까지 계산하되 역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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