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9. 20. [교원정책과]
○ 교원의 호봉에 있어 같은 수준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펀센트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편입으로 다른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편입으로 근무한 경력 2년의 80%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는 동등한 학위라는 점에서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도 예외라 할 것은 아니므로 동일하게 80%의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80%인정은 경력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방통대나 사이버대학 수학 기간 중 다른 경력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교사로 근무하며 사이버대학을 수학한 경우)에는 경력의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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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