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의 적법한 건축물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의거 취락지구안으로의 이축이 가능하나 동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6893호, 2000.7.1)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안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을 것이나 질의의 경우 당해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동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이축이 불가할 것이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현지여건, 토지소유현황 등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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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