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부담금의 분할납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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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손부담금 부과금액이 너무 많아, 일시에 많은 자금이 없을시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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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분할납부에 대해 별도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35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부담금의 차액분을 추가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여 당해 건축허가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442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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