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과부훈령 제239호) 별지 제9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7.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마.- (5)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동실습소,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포함) 및 자율고등학교의 직업과정 운영학교,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등에서 개설한 교과(과정)를 계열이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수강한 경우의 수강자수는 계열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위 규정에서 계열별 구분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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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의 별지 제9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중 7.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에서 마항의 (5)는  ~ 중략 ~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직업과정 운영학교 등에서 개설한 교과일 경우 계열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중에서 직업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만 구분 산출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직업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적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구체적으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직업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교과명과 단위수가 동일한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성적은 수강자수를 분리하여 성적을 산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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