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과부훈령 제239호) 별지 제9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7.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마.- (5)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동실습소,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포함) 및 자율고등학교의 직업과정 운영학교,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등에서 개설한 교과(과정)를 계열이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수강한 경우의 수강자수는 계열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위 규정에서 계열별 구분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