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부모와 함께 체류한 경우에 한하여 '필리핀 한국국제학교(☎63-2-403-3495~3500)'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다른 학교의 학력인정 여부는 필리핀 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2.
'필리핀 한국국제학교'에 입학한 경우, 한국의 초등학교로 오면 '전입'으로 처리됩니다. 재외 한국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부모와 함께 체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의 학적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 한국학교장으로부터 학교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2. 발급받은 서류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공증을 받습니다.
3. 귀국 후 전입할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외 자세한 설명은 시·도교육청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다르므로 귀국 후 거주할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3, 4.
'필리핀 학국국제학교'에서 한국의 초등학교로 전입오면 학생의 나이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배정됩니다.
'필리핀 한국국제학교'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초등학교장이 학년을 배정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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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귀국 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