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제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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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규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정부의 지원혜택이 되는데 비인가학교 아이들은 전혀 그러한 지원이 없어서 조금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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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4. 9. [인성교육지원팀]

「초·중등교육법」제 60조의3에 의거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일반학교에 비해 절반 수준의 시설, 교육과정을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하여 각 시·도별로(현재 대안학교의 설립 및 인가에 관하여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관할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설립인가 확대, 공립 대안학교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부분은 교육적 타당성, 예산의 확보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교폭력대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대안학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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