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14.
○ 우선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 인정은
1.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동(또는 특별활동)의 경우만 인정되며, 이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이수시간과 특기사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되는 비교과 영역인 창의적 체험활동의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 학교가 휴업일인 토요일에 정규 교육과정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운영하는 것이나, 방학중에 정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단, 학교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방안(’11. 4)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은 동아리 활동의 이수시간에 합산하여 기록합니다.)
2. 방과후, 주5일수업제에 따른 토요휴업일, 방학중 정규교육과정 외 체험 프로그램 등 학교 교육계획(정규 교육과정 외)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동(또는 특별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이수시간에는 기록하지 않지만, 해당 활동의 특기사항에는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창의적 체험활동 기록․관리 종합 개선 방안(’12. 2월말)을 통해 단위학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교육정책 수립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복지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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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