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4. 13. [교원정책과]
○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별표 22의 교원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유아교육법 제22조)의 자격을 갖추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관할청에 임용보고 되어 근무한 경력이어야 하므로, 귀하의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받으셨다면 교원경력이 아닌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별표 22 제5유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5할을 적용받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관할청에 미 보고된 사립학교 근무경력은 해당 관할청에서 사립학교교원 임용대장에 추가 등재하여 주지 않는 한 교원경력이나 교육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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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