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조성원가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사업시행자가 민간기업인 경우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범위내에서 시.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전에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준공인가후에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지정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 (☎ 044-201-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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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분양가격의 결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