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제8조에서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특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폐기물처리시설계획 설치필요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동 법률 소관부처인 환경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 (☎ 044-201-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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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 (산업단지계획)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