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5. 11. [인성교육지원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및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에 의거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육청을 의미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을 위해 교육분야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에 의거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