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5. 24. [교원정책과]
○ 부관설정 후, 유치원 원장으로 근무를 하였으나, 부관을 이행하지 못하여 유치원 원장 자격증이 취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때, 유치원 원장 인정 자격으로 유치원에서 근무한 2년 7개월의 근무 경력을 이후 부관설정 시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 원장 인정 자격으로 유치원에서 근무한 2년 7개월의 근무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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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