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1. 18.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는 “휴업일” 실시가 원칙이므로, 학기 중 수업일의 경우에는 수업이 없는 경우라도 근무지외 연수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학생들은 협의의 교과수업지도 이외에도 생활지도․상담 등 교사의 인성교육지도가 항상 필요하며, 이 역시 수업의 일환임), 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고, 국·공립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1일당 8시간이라는 정규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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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교육공무원법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