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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의 개축 및 증축 허용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투표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있던 사찰을 개축할 수 있는 지
나. 연면적이 150㎡ 미만인 사찰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건폐율, 용적율, 증축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용적율
개발제한구역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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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중인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법 또는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물의 개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의 증축은 동법시행령 별표 3 제37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되는 면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연면적만큼 증축할 수 있도록 하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연면적이 225㎡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450㎡까지 증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대지는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건축면적의 2배까지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폐율은 100분의 60 이내, 용적률은 300%까지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3조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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