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 또는 근생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3호(가) 및 제4호(나)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가능함.
나.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상에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경우 주택 또는 근생시설의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이나, 지정이후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와 합병하여 건축하는 것은 그 허가가 불가능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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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