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받는 날짜를 당일날 깜빡하고 지나쳐서 주변에 물어보니 다시 신청하면 된다고하여서 신청하려고하는데 신청이 안되네요.
신청하려고하면 이미 신청되어있다고 그러고 날짜변경하려고하니깐 날짜가 이미 지나서 안된다그러고 취소할려니깐 이미 지난신청은 취소가 안된다고 그러네요.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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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징병검사 일정이 이미 지나시어 추후 진행 절차에 관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매우 아쉽지만 징병검사 본인선택 취소하지 아니하고 그 일자에 검사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 본인선택이 제한되며, 변경신청은 징병검사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하여, 징병검사 일정이 지난 경우라면 취소 및 변경신청은 어려우신 점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관할지방병부청 담당자분과 조속히 연락하시어 징병검사 가능하신 일자로 조정을 받으셔야하며 기존에 서울지역으로 징병검사 장소 본인선택을 하셨으나 귀하의 거주지역이 대구경북지역이므로 우선은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과로  연락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징병검사 일정에 대해서는 관할지방병무청에서 수검인원 등 지방청 징병검사 사항을 파악하여 가능한 일자를 결정해 드리게 됩니다. 

아울러 서울지역의 경우 올 해 11.29.까지 징병검사를 받으면 되오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시는데요,그러나 임의로 가시게 될 경우 당일 수검인원 등이 많을 경우 징병검사가 어려우실 수 있으므로 우선 관할병무청에 문의하신 후 징병검사 가능한 일자를 확인 후 방문 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속히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어 신체검사 가능 일정을 해당지방병무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의처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53-607-6231

이렇게 관할지방병무청에 문의하시면 수검 예상인원 등을 확인하여 귀하의 징병검사가 가능한 일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인터넷상담과 (☎ 042-611-4032)
    관련법령 :
병역법제11조(징병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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