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9. 19. [교원정책과]
○ 교육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야 하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3항에 의하면 교육대학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 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포함할 수 있다.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학졸업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이 경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가 동법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에서 합격한 과목 또는 동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과목당 3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후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교사 자격취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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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