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부 국민신문고에 질의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에 따라 학부·학과의 폐지는 대학의 총 입학정원에서 자체조정 가능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에 따라 전공 설치 등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은 학과 등을 자체조정할 때 학칙에 따라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등 공정한 절차를 민주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학사평가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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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