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르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시·도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특례대상 신청자의 해외 거주기간을 재외국민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에는 시·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기간을 단축 적용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등록공관의 장이 확인·발급하는 해외 거주 또는 체류 사실 확인서류를 첨부할 경우에는 확인된 사항에 따라 거주기간이 달리 산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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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