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1. 2. [교원정책과]
○ 귀하는 재입학에 해당되므로 ‘고시'에 의거하여 현재 재학 중인 학번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2009학번과 동일하게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지므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이수하시길 바랍니다.[유치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과학기술부고시)] 부칙 제2조(전공 교직과목 및 성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 제4조 제2항부터 제4항, 제5조, 제6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1.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및 부전공 연수 이수자
2.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교육대학원 입학자가 재학 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 및 재입학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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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