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에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령관련입니다. 본인은 2007년 교육대학원 입학자입니다. 3학기 수료 후 일신상의 사유로 자퇴처리 했다가 2012년 1학기에 재입학을 허가 되어 나머지 2학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 저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령에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2008년 3월 1일자 이전 입학자이므로 예전법령에 의거하여 자격검정을 받아 2급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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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1. 2. [교원정책과]

○ 귀하는 재입학에 해당되므로 ‘고시'에 의거하여 현재 재학 중인 학번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2009학번과 동일하게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지므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이수하시길 바랍니다.[유치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과학기술부고시)] 부칙 제2조(전공 교직과목 및 성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 제4조 제2항부터 제4항, 제5조, 제6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1.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및 부전공 연수 이수자

2.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교육대학원 입학자가 재학 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 및 재입학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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