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2. 11. [인성교육지원팀]
○ “학교” 명칭 사용과 초·중등교육법 제65조 내지 제67조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말씀하신 “주일학교”, “성경학교”, “마을학교” 등은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보통명사로서의 “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한 제재대상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로 오인될 우려가 없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학교’ 명칭 사용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단순 보통명사로서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위 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규정과 같이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될 것이며, 이러한 제재대상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처분은 위 법 제6조에 따라 교육청의 관할 사항이라고 보여 집니다.
○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경우는 학교와 유사한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용해 수업을 하며, 일반 사람에게 ‘대안학교’ 등 학교임을 표명하거나, 교사, 입학, 졸업 등 일반 사람이 명백히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요컨대, 학교와 유사한 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며, 친목, 종교 등의 이유로 일시적 공동체를 구성하여 보통명사로서의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위법에 의한 제재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교폭력대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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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