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9. 19. [교원정책과]
○ 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정해진 표시과목에 따라 임용되므로 초등교사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이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 이는 학생의 발달수준, 학교 급별 목표 및 교과목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교육대학교에서도 초등체육을 심화과정으로 전공한 교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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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